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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은 비트코인…10억 손실 30대 극단적 선택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10억원을 투자했던 30대가 전액에 가까운 손실로 상환 독촉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9분쯤 경남 창원시 반지동 한 사무실에서 김모씨(3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친구가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김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전자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약 3년 전쯤부터 지인들의 투자금과 자신의 돈을 모아 10억원 상당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주변의 투자금 상환 독촉이 잇따르자 신변을 비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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