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접대뿐 아니라 최소 3차례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채널A ‘뉴스A’에 따르면 경찰 조사결과 승리가 유흥지점에서 일했던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최소 3번 이상 성매수를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가 자신의 집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승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다. 성매매가 아니다”고 성매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승리 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5일 새벽에는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