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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이번엔 시위 현장서 시민 폭행 정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오른쪽) 씨가 시위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이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49) 씨가 이번엔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 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이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얼굴을 맞은 이 씨는 현장에서 집회상황을 관리하던 경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협박과 폭행 혐의 모두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씨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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