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 정책설명…내달까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로 전기차, 전자, 유통 3개 분야를 제시했다. 또 다음달가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국내 주력산업을 분석한 결과,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유형으로 자동차, 전자, 유통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해 지역중소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전기차 공장 설립이다.
김권성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전기차는 기술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도 충분히 만들수 있지만 문제는 리스크”라며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투자금을 모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기차는 광주형 일자리만큼의 비용은 안 들겠지만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중요하다”며 “지금 법령에는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연·출자할 근거가 없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넣어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유형은 전자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또는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공장 설립이다.
전자제품 생산은 노동집약적이며 높은 기술보다 인건비가 중요해 국내 기업이 언제라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모델은 노사상생과 지자체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개선,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붙잡아두거나 이미 나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게 된다.
세번째 유형은 도심의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판로를확보하지 못한 농민이 모두 윈윈하는 ‘도농상 상생’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농수산센터 설립 등을 통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채용하면 농민이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이밖에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역마다 그동안 육성한 주력산업에 맞는 투자모델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지만 상생형 일자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모두 대상이며 제조업 외 서비스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외 지역만 해당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사업에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노사민정이 체결한 상생협약을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분기 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양보할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이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놓는 염일방일(拈一放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박병규 특보는 이날 발제를 통해 4년7개월만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투자·고용 부진의 원인을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진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해 투자·고용의 ‘신(新)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