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前 한국당 당협위원장,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지난해 2월, 20대 여성 2명 강제추행ㆍ폭행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자들 추행당시 진술 일관돼…실형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ㆍ성기윤 기자]술집 알바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역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55)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A 씨는 이날 즉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신체부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폭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도 대체로 일관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대화의 내용,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서울 노원구 소재 술집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21세 여성 2명을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 한 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는 일관되게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 여성 2명이 입을 맞췄다고 진술해왔다”면서 “현재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건이 있고, 2심 재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결정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내놨다.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에 A 씨가 입건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A 씨에 대한 당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A 씨는 스스로 당협위원장 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