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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과 강제로 성관계...학원 女강사 징역 10년
[사진=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line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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