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시도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평가 문건을 수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지사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2년 4월 당시 성남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인 정신과 전문의 장 모씨가 작성한 재선 씨 평가 문건을 연필로 수정했다. 고친 내용을 바탕으로 장씨 명의의 평가 문건도 다시 받아냈다. 장씨는 이 지사에게 ‘재선 씨와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 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재선 씨는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 문건을 전달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6월 브라질 출장 중 이 모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3회에 걸쳐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이 지사가 이 전 소장에게 전화해 “이 소장 왜 조치를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 “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 등 몰아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강제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수십 명의 참고인은 어떠한 강제입원 절차도 모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