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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했지?” 필리핀 경찰과 공모해 수천만 원 가로챈 2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에게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과 공모해 금품을 뜯은 이른바 ‘셋업(set-up) 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셋업 범죄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고해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도록 한 뒤 석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뺏는 범죄를 뜻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황제골프패키지 관련 인터넷 까페 운영자 조모(53) 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등의 지역에서 현지 경찰과 가이드와 공모해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 무마 등의 대가로 총 4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필리핀 관광객 4명이 숙소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성매매를 가지도록 했다. 이후 현지 경찰이 급습해 이들을 체포한 뒤 합의나 석방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빼앗았다. 조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5년 4월에도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8월 필리핀 카비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돼 지난달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모(48) 씨도 지난 2016년 6월 성매매 알선 관련 인터넷 까페에서 알게 된 한국인 관광객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튿날 경찰 행세를 하는 필리핀인 3명에 의해 체포되도록 했다. 이후 그는 관광객들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52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사전에 현지 경찰 등 4~5명과 함께 피해자 유인, 성매매, 관광객 체포 등 역할 분담을 치밀하게 짠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은 한국인 대상 국제범죄 사범들에 대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및 동남아 황제골프투어 등 성매매 관광은 불법이며 현지 셋업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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