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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안전사고’ 주의] 송편이 목에 걸려 숨 못쉰다면 ‘하임리히법’으로…
- 작년 기도폐쇄 응급환자 366명, 생사 갈라

#1. 지난해 3월 C시의 한 경로당에서 시루떡을 먹던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마을사람들은 A씨가 의식도, 호흡도 없자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전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방법을 지도했지만, 마을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급대만 기다렸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까지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 올해 2월 G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유아가 목에 떡볶이가 걸렸다며 어린이집교사가 119에 신고했다. 교사는 119구급상황관리사의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고 침착하게 2분 동안 이를 실시한 결과 목에 걸렸던 떡볶이가 제거됐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유아의 의식은 회복됐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시 뛰놀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조치다. 특히 먹거리가 풍성한 추석 연휴에 떡, 사탕, 고기처럼 딱딱한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가 호흡이 곤란하면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와 호흡 곤란으로 119구급차가 이송한 응급환자는 366명이다.

소방청은 “추석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돼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럴 때는 119가 올 때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면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며, 4~6분 뒤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만일 이번 추석 연휴에 음식물이 목에 걸린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침을 하기 어렵다면 하임리히법을 실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먼저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며 시작한다. 그 다음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이 동작을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만일 환자가 임산부이거나 비만이면 가슴 밀기 또는 흉부 압박을 실시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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