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합병 이후 한동안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비율 산정이 불합리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합리적 가격 산정 기준은 결국은 시장이어야 한다”고 지목한다.
24일 증권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합병 기준가액은 15만9294원이다. 통합 신(新) 삼성물산의 전날 종가는 13만6000원으로 단순셈만 했을 경우엔 합병전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는 주당 2만3000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그러나 통합 신(新)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16만원선을 넘어섰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합병 이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평가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상황은 이보단 다소 복잡하다. 합병 주주확정일(2015년 6월 11일) 당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1조2209억원)와 제일모직의 지분가치(1조1763억원)는 서로 엇비슷하다.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저평가됐다면 제일모직의 지분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여서 국민연금이 본 손실과 이익은 상쇄가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과장됐다는 설명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선 합병 찬성 때문에 국민연금이 5900억원 가량을 손해봤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합병(2015년 9월) 이후 삼성물산 지분(169만5868주)을 매각한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정확한 손실 규모는 2327억원 가량이다”며 “그러나 이는 주가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등락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컸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1년 사이 건설업종 주가 하락률이 30% 가량인 것에 비해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률은 11% 안팎에 머문다.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가능한 대목이다.
삼성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가 정한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 바로 시장가 반영이다. 합병 결의 직전 1개월, 1주, 직전일을 산술평균해 나온 것이 합병 비율이다”며 “정국 상황 때문에 합병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