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치킨집 이름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으로 지은 치킨집 사장이 145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루이비통 측에 물어주게 생겼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 씨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ON)’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김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유사한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위반할 경우 루이비통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김씨는 가게 이름을 영문 철자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알파벳 3글자를 붙인 ‘찰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꿨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김씨가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29일 동안 위반한 총 금액 1450만원을 요구했고 이 번에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cha’를 붙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루이비통닭으로 읽힌다”며 “김씨가 루이비통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