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 피해자 황씨와 합의 못해 감금ㆍ상해 혐의는 적용 안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MPK그룹 회장<사진>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건물 경비원 황모(58)씨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회장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황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합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황씨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이나 상해 혐의를 정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토했으나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 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은 A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