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9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 기관으로, 이날 오후 2시 이사장이 성남시청 보건복지국장실을 방문해 박상복 국장에게 감사패를 대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감사패’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성남시가 2014년 1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 선례가 돼 전남 광양시, 서울 서초구, 마포구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큰 희망이 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2014~201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4365명, 올해 5355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을 들어(1인당 1만원) 상해 사망시 3,000만원, 상해 후유 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3000만원 이내, 골절 진단 15만원, 화상 진단 10만원 등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지난해 53억원 예산을 책정해 급여수준에 따라 1인당 연 3∼8만원의 복리후생비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1인당 연 4만800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