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8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씨와 서모(30)씨,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한 기자ㆍ보좌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찌라시에 담긴 헛소문은 신씨가 6월 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ㆍ보좌관 모임에서 나왔다. 검찰은 찌라시가 작성된 직후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이들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파악해왔으나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