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년간 해외에 나간 가족을 뒷바라지해온 ‘기러기 아빠’가 이혼 통보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광주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익환)는 5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비율을 9대1로 나눠 B씨가 A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주라고 명령했지만, 친권자는 B씨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 동기였던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다. 2009년에 B씨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캐나다로 떠났으며, A씨는 한국에 홀로 남았다. 그런데 1년 뒤 오겠다던 B씨는 귀국을 계속 늦췄다. B씨는 A씨에게 캐나다에서 대학교수가 될 것 같다며 귀국을 미뤘고, 어쩔 수 없이 A씨는 자녀와 아내를 위해 4년간 11억원을 보냈다.
돌아오지 않는 아내에 참다못한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013년 캐나다로 건너갔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렸다. 아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짜증을 냈으며, 신체접촉이나 잠자리도 거부한 것이다.
잦은 부부싸움에 현지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A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수년간 거액을 송금하는 등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며 “그러나 부인은 이해할 만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캐나다에서 교수직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