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환급 稅테크 팁’공개

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이월공제가 되는 점을 활용,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로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 초과한다면 결정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2015 귀속 연말정산 때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납세자 연맹은 “포기하지 말고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초 실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