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우리나라 소득구간에 딱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