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ㆍ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계 정비 등 조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사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 역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 보험업계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한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을 논의할 때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연계 체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석요구권 신설 등 조사강화 필요=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출석요구권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방법은 이해관계자의 진술서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제출요구권만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서면위주의 조사관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자 등 보험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에 자료제공 요청권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복지공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금융당국 또는 보험사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이들 공공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처벌수위 높여야=보험사기는 강력범죄란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등 각종 인민수심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빠르 시일내 통과돼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형법에 보험사기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반면 이에 대한 국민들은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대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보험범죄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