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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지수증권 다음달 10개 종목으로 시작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개설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10개 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수익 구조가 유사하지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며 만기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거래소측은 “ETN 시장이 다음달 17일 개장과 함께 10개 종목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며 “ETN 시장을 기존 ETF 시장과 함께 장내시장의 양 날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N은 구성 종목이 ‘5종목 이상’으로 ETF의 ‘10종목 이상’보다 완화돼 중위험·중수익 투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TN 시장이 개설되면 시장 규모는 최대 1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50%이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상장요건을 충족한 곳은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9곳이다. 이들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24조원 규모이다.

ETN 상장요건은 ▷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3년 이상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 등이다.

거래소는 ETN 시장 개설 초에는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변동성지수 상품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초기에는 ▷전략지수 ETN ▷혼합지수 ETN ▷바스켓지수 ETN ▷해외주가지수 ETN ▷채권지수 ETN 등이 선보인다.

향후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로 구성된 MLP ETN, 변동성지수 ETN, 원자재 ETN,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등이 도입된다.

ETN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지만 만기시 증권사에 환매하면 배당소득세가 있다. 국내주식형 ETN의 경우 매매차익은 장내매도 시에만 비과세가 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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