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일부 구속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서면서 기업인 사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회장이 우선적인 사면ㆍ복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기업인 사면이 없었다는 점을 의식해 무분별한 사면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황 장관이 ‘국민여론의 형성’을 전제로 단 만큼 개별 피해자들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면설이 무르익으며 법조계의 관련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며 일부의 수혜는 예상된다는 평가다.

이번 사면은 가석방과 특사의 형태로 이뤄지고, 시기는 성탄절 전후나 내년 구정이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월31일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3일로 징역 4년 중 600일을 채웠다. 대기업 회장 중 최장 기록으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1(형법 72조)을 넘긴 것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을 통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검찰과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징역 3년)에 상고한 상태다.

이 회장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양측이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이 신속하게 형을 확정해야 한다.

최 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받은 보수 187억원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출소자 자활사업 등에 기부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삼성가는 총수 공백으로 인한 투자 위축, 경영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냈었다.

김경진 변호사는 “황 장관의 발언이 그냥 한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된 기업인 모두를 풀어주는 것은 정권에도 부담이어서 최 회장과 이 회장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부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