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지난 2007년 제공된 800억원대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달러(92억5000만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000만달러(861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원금 7760만달러는 남아 있는 상태다. 북한이 향후 10년간 상환해야할 금액은 원금 7760만달러에 연리 1%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843만달러 등 총 8603만달러(926억원)다. 차관 제공 당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 추진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과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받기로 했었다.
북한은 그러나 정부의 상환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도래했던 식량 차관 상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도 묵살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보낸 통지문을 포함해 총 8차례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004만달러(약 7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해 북한은 8억7532만 달러(약 9418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연체 이자율 2%가 적용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153만달러(약 1조34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