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실제 TV 드라마 등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를 부모인 척, 상견례 자리에 동원해 억대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결혼 행각을 벌인 유부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처녀 행세를 하며 피해남성을 속여 사기결혼을 하고 1억3700여만원을 가로 챈 3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41) 씨는 2012년 12월께 지인 소개로 B(35ㆍ여) 씨를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
만남을 이어가던 이듬해 1월께 B 씨는 A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해 이윽고 A 씨는 B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이후 A 씨는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해 3월 부모와 상견례를 가졌다. B 씨는 자신의 부모라며 이 자리에 C 씨와 D 씨를 대동해 나왔고 상견례 후 모든 절차는 순조로워 보였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A 씨는 우연히 B 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B 씨는 그동안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본명을 숨겨왔으며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다 10살 딸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A 씨는 B 씨의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가 B 씨의 딸이었으며 형부라고 소개한 이가 B 씨의 남편임을 알게 됐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 역시 가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자 A 씨는 자신이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추궁하자 B 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췄다.
한편 B 씨는 결혼 준비과정부터 조카의 외국유학 비용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A 씨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긴급중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A 씨로부터 대출금 1500만원을 받아 이를 중도금 상환에 쓰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예식장 비용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자신의 부모라며 상견례와 결혼식장에까지 동원한 인물 가운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C 씨는 TV에서 활동하는 단역 배우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B 씨와 B 씨의 남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부모 역할을 한 C 씨와 D 씨 역시 사기를 공모했거나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