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산업재해 예방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주로 적용됐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은 물론 금융·보험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 책임자를 두는 동시에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장장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맡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등 8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자 600명일 경우 보건 관리자를 둬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하·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원료 재생 등 12개 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화학설비 탱크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작업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에 관해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수시 밤샘 근무자는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횟수가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되거나 같은 시간대의 작업 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