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조정 부처간 협의 진행 9억 적용땐 年 3조 세수줄어 사실상 전체주택 인하효과 3억 적용땐 1조8000억 결손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 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