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수천억원대 판매대금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하는 파산과는 구분된다.
티몬·위메프가 받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검찰 또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서울강남경찰서 수사1과 또한 수사에 착수했다.
적용 가능한 법리로 사기, 배임 횡령 등이 거론된다. 티몬·위메프 관계자가 현금 유동성 문제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대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