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노소영(63)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트센터 나비측은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계약 해지 요구가 이혼 소송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하고, 10억 4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개인사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으로 (소송 제기가) 계약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