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규정없어 원장 재량
#.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등원을 하지 못했으니 일주일치 원비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자의로 등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가격리 상태라 등원을 못한 것이니 환불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치원이나 학원의 원비 환불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원은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이 원장 재량이어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 자가격리한 기간 만큼 유치원비를 환불해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셈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학원비를 환불해주도록 돼 있다.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다만, 단순히 감염을 우려해 자의로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또 교습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도 있지만 이는 수강생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격리기간 만큼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로 빠졌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학원 측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