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21일 경찰 조사 받다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없고, 조사받는데 문제 없어”

스마트워치 출동 매뉴얼 있지만…“경찰관 상시 배치 고려했어야”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관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해 A씨의 입 안을 살펴봤으나 상처가 심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조사가 끝난 뒤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A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