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질본 등 납품 과정서 공모 혐의

A씨 등 3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에 2000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업체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3명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입찰방해 범행은 대표들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뿐만 아니라 백신공급을 하는 제약업체들과의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뤄졌고 범행이 수십차례에 이르며 매출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했다. 다만 “실제 모든 입찰에서 예정가격 총액으로 통제한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되었으므로 가담업체들이 취득한 전체적인 부당이익의 액수는 크지 않고 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부분 또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수년간 군부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짜고 서로 가격을 사전에 공모해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에게 백신 단가 책정 및 물량 공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오랜기간 수억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