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총 18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에서 "세입예산안 발표 당시 600억원 세수 감소 효과를 발표했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등으로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로 12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로도 각각 600억원, 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등 기타 부문에서도 세수가 100억원 감소하지만,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에 따른 300억원 증가 효과를 더하면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1800억원 정도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수 감소가 1800억원 된다고 했는데 세수 확보에 문제는 없나.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에서도 세수감소 효과나 세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중견기업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그간 해주지 않았던 이유와 하게 된 배경은. 대기업에도 확대할 가능성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을 때 자회사 종업원 인건비는 자회사에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회사가 지원하게 되면 일종의 부당지원이나 조세회피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을 만들고 주재원을 내보냈을 때 가족이 국내에 남으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지급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일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대기업은 여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주류·담배 별도 구매 한도가 도입된 배경은.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법이 추가로 신설됐다. 현재 사전면세점이 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해서 도입했다.
-전통주 세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되나.
▶전통주 업계가 내는 세액 자체가 많지 않다. 다만 전통주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꽤 많은 세 부담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제조 키트 관련 개정 배경은.
▶현재 주세법상 주류는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주류제작 키트는 새 기술 발전으로 나타난 것으로, 출고 시에는 주류가 아니라 납세 의무도 없고 면허도 필요 없지만, 출고 후 어떤 조작을 하면 발효해서 술이 된다. 현행법상 주류가 아니라서 생맥주 가게에 키트를 팔면 주류 제조를 생맥주 가게에서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가게에서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판로 막히는 부분이 있어 시정하려고 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거래에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를 추가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에 출자하게 돼 있는데, 자신이 출자한 리츠를 통해 건설용역을 준다고 해도 이는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대상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이면 대기업 대상 아닌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한국 해운사 경쟁력 확보다. 매출액 100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따왔다.
-경단녀 세액공제는 퇴직 후 혼인신고까지 1년인가.
▶퇴직일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다. 통상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