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정상운영 시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중견건설사 한일건설이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 운영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한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3월 한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단독] 한일건설, 두 번째 회생절차 졸업

한일건설 사건은 올초 회생법원 개원 당시 도입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매각 방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스토킹호스란 수의계약으로 예비인수인을 찾고,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종인수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에서 적절한 입찰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비 인수인에게 회사를 매각하게 된다. 법원은 그동안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공개입찰 당시 더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었다.

그러나 한일건설 사건에서는 공개입찰에서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예비인수인인 고려제강 컨소시엄보다 100억 원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했다. 그러자 고려제강 측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공개입찰 가격 그대로 한일 건설을 인수했고, SM그룹 측에 해약보상금도 지급했다.

한일건설은 회사 역점 사업이었던 리비아 건설사업이 현지 내전으로 좌초되면서 자금난을 겪었다. 결국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일건설은 지난 2013년에도 경영위기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2015년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