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수사) 씨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기업의 후원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SK가 최 씨 소유의 기업인 독일 ‘비덱스포츠’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산하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최 씨가 이를 거절했던 것이 확인됐다.

‘계산 빠른’ 최순실, 실익없는 지원은 자진해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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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 29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SK에 출연금 80억원을 요청했다. 당시 SK는 K재단에 이미 43억원을 출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 전 사무총장은 테니스·탁구 선수들의 독일 전지훈련 및 가이드러너 학교 건립 등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사업을 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SK의 지원금이 K재단이 아닌 본인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직접 송금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졌다.

SK 측은 최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알려지지도 않은 개인 소유의 외국 법인에 거액을 송금하는 것이 유령법인에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SK는 비덱스포츠에 80억원 지원을 거절한 대신 K재단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K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SK는 기업 지원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최 씨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최 씨 측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다.

SK가 제안한대로 K재단에 지원을 받는다면 최 씨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최 씨는 비덱이 K재단을 매개로 SK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딱히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 씨의 거절로 SK 추가 후원 계약은 무산됐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직접 송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