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대한변협 심포지엄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규정강화 법개정론 부상
일부선 “되레 교육적 역효과”
징벌적 주홍글씨 반대 주장도
#1. 지난달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생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분을 참지 못하고 학교 교감에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학생부장에게도 흉기를 들이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교감은 병가를 내고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2. 지난 8월 전주 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B 씨는 30대 담임 여교사에게 매일 문자 폭탄을 보냈다. 담임이 돌출행동을 하는 딸에 대해 조언하자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너를 매장시키겠다”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여교사는 결국 휴직 신청을 냈고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고 학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교권 침해 징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이 미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대한변협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폭행ㆍ협박 등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으로,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과 ‘학부모 과태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할 수 있듯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도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교권보호법 18조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및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만 해당) 등이 징계 조항으로 있다. 또 현행 교권보호법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조치는 없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교원 폭행ㆍ협박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권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관할청에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하는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의 이희관 변호사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대부분 사후조치에 그치고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전학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폭력 학생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가까운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과연 강제전학이 교육 현장에 어울리는 조치인지, 학생에 징벌적 주홍글씨를 새기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범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