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큰 단체 간부의 지휘 이용해 거액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배징증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장 전 위원장은 2011년 8월 당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을 주면 론스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쳐 8억원을 주기로 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4억원을 더 주겠다는 잠정 합의도 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안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유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며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결부돼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