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토론)에 대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2월 임시 국회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여야 대치로 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청와대 내부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여야가 쟁점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쟁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카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저지 카드 찾는 靑…긴급명령권 발동할까

일단 청와대는 대외적으로는 신중 모드다.

무엇보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칫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와 국민 결집을 흐트려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북한이 국가기간시설 테러, 사이버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 아니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현실적으로 2월 국회 내 테러방지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명령권의 경우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여야가 쟁점법안에 앞서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우선 합의한 데 대해 “경제활성화, 민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파견법을 비롯한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