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운전자들이 잠든 새 차량 털이를 해 오던 40대가 형사가 잠복 중인 차량을 털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폴크스바겐 차량에서 잠을 자던 A(34) 씨의 휴대전화 등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두 5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량 안에서 잠든 취객들을 범행 대상으로삼았다. 또 길거리 취객들을 상대로 부축을 하는 척 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도 일삼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을 주로 골라 범행한 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탓에 수개월간 검거하지 못했다.
급기야 경찰은 몸에 소주를 바르고 직접 취객으로 가장, 개인차량을 이용해 성남 지역 유흥가에서 잠복하던 중 형사가 탄 차량인 줄 모르고 차량 털이를 하려던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으로 4년 전 출소한 뒤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다시 절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를 때에는 전화로 확인 후 차량을 맡겨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