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전 23·24일에 서해·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19척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추석 틈탄 ‘한탕주의’ 불법조업 中어선 19척 나포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우리 추석과 중국 중추절 대목을 틈탄 ‘한탕주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합동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펼쳤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조업 일지를 축소 기재하거나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톤(t) 수에 차이가 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다 우리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안전본부는 “해수부와 해군,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