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금명간 영장재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주 확보한 정 전 부회장의 비리 관련 2~3건의 첩보에 대해 정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쇄도하는 제보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캐낸 뒤 이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26일 명제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해외 공사 현장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차액을 받고, 현장 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를 돌려받는 등 3가지 경로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전 부회장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뒷거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주 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도 본격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