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금명간 영장재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주 확보한 정 전 부회장의 비리 관련 2~3건의 첩보에 대해 정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檢,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영장재청구 방침…정준양 소환 임박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쇄도하는 제보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캐낸 뒤 이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26일 명제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해외 공사 현장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차액을 받고, 현장 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를 돌려받는 등 3가지 경로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檢,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영장재청구 방침…정준양 소환 임박

지난달 23일 법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전 부회장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뒷거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주 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도 본격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