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 구형했다.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항로 변경죄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항공기의 방향을 돌린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선고에 앞서 6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들은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하라며 탄원서 수십 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공판에서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본부 상무 여모씨와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