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있을 수 있냐.”

“대법관들의 본적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ㆍ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 단체들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서로 다른 의미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내란음모 혐의까지 인정한 1심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이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종진 부회장은 판결에 대해 “내란음모까지 인정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바란다”며 “내란선동만 인정한 판결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일당은 앞으로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수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진보연대 측은 “내란 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있을 수 있냐”며 대법원의 모순을 꼬집었다.

강병기 전 통진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 대법원이 종북 쓰나미에 휘둘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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