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과대ㆍ과장 소지가 있는 은행 상품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해 즉시 폐기 등을 해당은행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VAN)사의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는 일부 밴사를 제외하고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었다.
기본ㆍ가산ㆍ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한 사례,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 이후 18개 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이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ㆍ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또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 은행에 금리의 구분 명시, 금리별 적용조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적시 등을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