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물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敵愾功臣) 교서 및 관련 고문서’는 공신의 녹훈(錄勳,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張末孫 敵愾功臣 敎書)’뿐이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다. 적개공신은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종 무과 홍패(紅牌)’는 1442년(세종 24) 발급된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가장 앞서는 자료이다. 특히, 조선 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홍패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과거를 치른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된 증서로 붉은 바탕의 종이에 합격자의 성적, 등급, 성명 등을 적었다. 고신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이다.

보물 제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㝡勝陁羅尼經)’과 보물 제1837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은 초조대장경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佛敎學)과 서지학(書誌學)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조대장경이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을 이른다.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선종 7) 이후에 판각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