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더비, NFT 온라인 경매

가상 공간서 작품보고 경매 참여

메타버스-실물세계 경계 없어져

27명 작가 작품 189억 낙찰 화제

국내외 저작권·원본 논란 여전

위작일 땐 가짜 대량양산 폐해도

블록체인망 등 본격적 검토 필요

NFT, 277년 경매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소더비 뉴욕이 지난 6월 10일 147만달러에 낙찰시킨 켈빈 맥코이작 ‘퀀텀’(Quantum)앞에 한 관객이 서있다. 2014년 뉴욕 뉴뮤지엄에서 공개된 ‘세븐 온 세븐’ 프로젝트에서 공개된 퀀텀은 디지털 아티스트 켈빈 맥코이와 엔지니어인 애닐 대시의 협업으로 탄생했는데,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해 작품의 수정이나 삭제가 어려운 장부방식을 도입해 해당 작품을 제작했다.
NFT, 277년 경매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0일 소더비 경매에서 1180만달러에 낙찰된 라바랩스 제작 ‘크립토펑크 7523’. 가장 비싼 NFT 작품 2위에 랭크됐다.[연합·AFP]
NFT, 277년 경매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227년 역사의 글로벌 경매사 소더비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터랜드(Decenterland)에 런던 소더비 지점을 오픈했다. [디센터랜드 캡쳐]

올해 전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아트다.

지난 3월 미국작가 비플(Beeple)이 쏘아올린 6934만달러(약 785억원)짜리 공은 기존 미술계를 단번에 흔들어놨다. 한 번의 경매로 생존작가 최고가 기록 3위를 보유하게 된 비플의 뒤를 이어 수많은 작가, 갤러리, 경매사, 콜렉터들이 ‘NFT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여전히 ‘핫’한 NFT미술 시장=최근엔 소더비가 ‘네이티블리 디지털 : 큐레이션 된 NFT’(Natively Digital: A Curated NFT Sale) 온라인 경매를 지난 10일까지 개최했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NFT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하지만 경매는 27명 작가의 작품을 1700만달러(189억원)에 낙찰시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출품작 중에는 NFT아트 원형이라고 불리는 ‘퀀텀’(Quantum·147만달러)과 암호화 시대를 상징하는 심볼인 ‘크립토펑크’(CryptoPunk· 1180만달러)도 포함됐다.

소더비는 이번 경매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Metaverse)플랫폼인 디센터랜드(Decenterland)에 런던 소더비 지점을 오픈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낙찰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작품을 크립토월렛으로 받아 자신의 메타버스에 전시할 수 있다. 277년 역사의 경매사에서 메타버스와 실물세계가 경계없이 넘나드는 것이다.

▶수많은 이슈 양산=NFT아트는 기존 미술계가 생각치 못했던 다양한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6월 초 국내에서도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NFT 경매’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당 업체가 작가들의 저작권자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원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벌어지며 행사를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 해외에선 앤디워홀 NFT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이 뜨거웠다. 경매사 크리스티와 앤디워홀 재단이 워홀이 1985년 아미가 컴퓨터로 작업한 5개 작품을 경매에 올렸는데, 실제 원본과 달리 NFT로 제작하기 위해 해상도를 높이고 재포맷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파일을 복구한 골란 레빈은 (경매에 올라온)NFT는 원본과 거리가 멀다며 “현대기술을 사용해 복원하면서 파일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해당 작품들은 총 337만달러(37억원)에 낙찰됐지만, 이를 원본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NFT아트 구매시 가장 주의할 점은?=NFT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제작물을 기반으로 한다. 원본이 디지털 작업인 경우 이를 NFT하면 해당 작품의 원본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판매시 유통경로가 확인가능하기에 작품 프로비넌스 관리도 편하다.

문제는 원본이 실물작업인 경우다. 대부분 3D로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디지털 파일화 하고 이를 NFT로 만든다. 일종의 ‘디지털 트윈’인 셈인데, 가치산정이 애매하다. 블록체인회사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뱅크시(Banksy)의 그림 멍청이들(Morons)을 NFT로 만들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도 가상과 실물이 병존할 경우 실물가치에 가이 종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저작권 문제도 있다. 작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NFT 제작시 저작권자에 꼭 허락을 얻어야한다.

더구나 실물 원본이 위작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위작을 NFT화 한다면, 가짜를 대량양산하게 되는 셈이다. 가끔은 ‘원본성 입증’이라는 NFT의 권위에 기대 위작을 진작인양 인식하게 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는 “NFT는 권리변동 추적이 용이해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저작권 정보의 명확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존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저작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블록체인망 등록에 대한 법적 효과 부여 등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