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이어 압박 고삐

제재 회피 정보 제공시 최대 500만 달러 포상

美, 연일 北 압박…이번엔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해 국제 해상 제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북한 선적 ‘육퉁’호가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국제 해상 제재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경비대 합동으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만적 선적 관행을 알리는 국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불법활동 주체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등을 지목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범죄활동을 조장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영역과 협력하는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의보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확대판이다.

주의보는 북한 등의 대표적인 기만적 선적 관행으로 7가지를 꼽았다. 의도적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능화 또는 조작, 선박명 은폐나 선박식별번호(IMO) 조작, 선박 및 화물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출발지 또는 도착지 조작,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이다.

주의보는 그러면서 북한 석탄이나 이란 원유 같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집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부 ‘정의를 위한 포상’ 프로그램이 불법선적과 돈세탁, 사이버범죄, WMD 확산 등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의 금융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도 같은 날 대북제재 대상들과의 거래 금지를 환기하기 위해 490건의 개인과 기관 특별제재대상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돼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협상에 호응하지 않은 채 정면돌파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제재를 보완하는 형태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