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가 하면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제명안이 의결됐다. 유 전 의원은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는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