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일당 2명 징역 5년 선고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녀행세를 하면서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피싱범죄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정모(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3명에게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공범들이 자녀행세를 하며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속아 피해자들이 넘긴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다.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 전자제품,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수십차례 구매해 되팔아 현금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