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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구, 관급공사 규정 어긴 공무원 3명 징계위 회부
광주 광산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가 규정을 어기고 관급공사를 한 공무원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19일 광주 광산구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인사 절차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과장·팀장·주무관 등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산구 감사 결과 이들은 현황 공고와 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무시하고 올해 1월 구청사 2층 청장 집무실과 맞닿은 보좌진 사무실의 개보수 공사를 했다.

정상적인 계약 절차는 공사가 끝난 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주말에 걸쳐 뒤늦게 이뤄졌다.

광산구는 면적이 70.75㎡인 보좌진 사무실의 기본 벽체, 바닥재, 천장, 조명,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구청장 집무실과 따로 출입문을 내고자 이번 공사를 했다.

공사비로는 3000만원이 들어간 이번 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등 공정을 분리해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 공사 업체를 지정했다.

광산구는 “해당 사무실이 복도로 설계된 청사 공간에 임시 벽을 세워 마련됐다”며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소방설비 설치와 보강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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