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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 정직 징계 정당”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A씨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갑질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며 한 교사에게 포옹하려 했고 해당 교사가 악수하겠다며 거절하자 A씨는 악수를 하면서 “한 번 안아주면 안 되나”라며 또다시 포옹하려 했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했다.

교사에게 쉬는 날 자신의 집 냉장고를 옮기게 하거나 아침 교통 지도를 하는 자신에게 승용차로 출근하는 교사들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게 시키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A씨는 업무상 질책한 것 때문에 화해하려고 포옹을 시도했을 뿐 강제로 또는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다며 냉장고 옮기는 일도 교사와의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동료가 “대신 안아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알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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