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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교육청 납품 비리 공무원·업자, 최고 징역 5년 선고
전남도교육청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기자] 수십 억 원 대 전남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 지법 목포 지원 형사1부(임혜원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 100만 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와 뇌물 공여,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9천 만원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천만원),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학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4천100만원을 수수했다. 유착 관계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계약 체결을 위한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 3천 800만원,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금융 이익 300만원 등 총 4천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B씨는 업자들로부터 납품 계약 금액의 40∼5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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