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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부녀회장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요청”
서삼석 의원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녀회장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부녀 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의 정신을 고취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녀 회장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부녀 회장은 이장과 더불어 여성 리더로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입법이 안 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장은 행안부 훈령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본 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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